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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부부가 수령땐 20%감액 최대 32만원 받아… 소득 없어도 4억3000만원 집 있으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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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부부가 수령땐 20%감액 최대 32만원 받아… 소득 없어도 4억3000만원 집 있으면 '0원'

입력
2013.09.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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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소득이 없어도 대도시에 고가의 집을 소유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집 4억3,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소득하위 70%다. 여기서 소득은 정확히 '소득인정액'으로 근로소득과 임대ㆍ이자소득,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다. 올해를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8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132만8,000원 이하여야 하위 70%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부부는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3,0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에서 홀로 사는 노인은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3억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부부는 3억4,000만원, 홀로 사는 노인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된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감액해 최대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을 자녀 앞으로 옮기는 등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소득인정액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12년 이상이면 감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연동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2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었으면 1년마다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부었을 경우 하한액인 월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점점 길어져 2028년에는 16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어야 감액된다.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6,700원씩 감액돼 30년 부었을 경우 하한액인 월 10만원을 받는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낮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삭감액은 점차 줄어들고, 삭감이 시작되는 시기도 늦춰지도록 설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면 미래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현 세대보다 많다. 예컨대 월소득 200만원으로 15년간 국민연금을 부은 현 노인층은 내년 월 16만5,000원을 받지만, 2014년부터 연금에 가입한 현 청년층은 15년 후 월 19만1,000원을 받는다.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가 "미래세대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반박하는 이유다.

2040년 되면 재정 덜 들어

지금까지 복잡한 기초연금안이 거론된 이유는 재정 확보 문제였다. 정부가 공약 후퇴 비판을 감수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 재정안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박근혜 정부(2014~2017년)에서 총 57조1,000억원이 들지만, 이번 정부안은 39조6,000억원이 든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전체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안(40조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은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서도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다. 현 제도로는 2017년까지 26조9,000억원이 들지만 2040년에는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안에 따르면 2040년의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지금 제도보다 재정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의 첫번째 취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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