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장남 재국(54)씨가 차명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중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이 처분돼 국고에 환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지 매각대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검찰이 이미 압류했거나 전씨 일가가 내놓겠다고 밝힌 재산을 공매하거나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처분할 예정이다. 현금화한 재산은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해 국고로 귀속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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