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이상덕)은 25일 성명을 내 "대전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은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대책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행정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 광주 부산 충남 등도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에나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