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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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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입력
2013.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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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과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차를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속한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운전자 최모(35)씨에 대해 2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 5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맨 뒤의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6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사고 지점 20㎞앞에서부터 쏘렌토 차량과 차선 변경을 놓고 시비가 붙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쏘렌토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다행히 쏘렌토 등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피했지만 다섯번째로 달려오던 카고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급정거한 차량 바로 뒷차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 카고 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 등 때문에 적용 혐의에 대해 고민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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