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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배임' 보광 전 부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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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배임' 보광 전 부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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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회사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보광그룹 전 재무부문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사촌동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제조업체 U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자금 347억 원을 자신의 개인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U사의 자금 256억원을 횡령해 2009년 남미 벨리즈공화국의 자원 및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나 사업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용역대금으로 지급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김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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