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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국고보조 10%P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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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국고보조 10%P만 인상

입력
2013.09.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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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절반수준인 10%포인트만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와 복지 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연평균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안은 당초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무상보육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복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에는 11%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보전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의 10%를 세수로 잡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 지자체들이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자율 정비하면 2015년까지 연간 1조1,000억 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세제 개편과 기능 조정을 통해 연간 5조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5일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급한 불을 끈 서울시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 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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