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발전할수록 언어의 표현도 정교해진다. 'Poor people'이라고 부른다면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the underprivileged(서민층)'라는 말이 나왔다. 거부감이 덜 들게 얘기하다 보니 완곡어법 (euphemism)이 되고, 이것이 때로 두루뭉실한 말(doublespeak, doubletalk)로 둔갑하기도 한다. 직설적 표현보다 나을 수 있지만 고의로 혼동과 헷갈림을 유발할 때도 쓰인다. 그래서 미국의 영어교사 협의회에서는 글쓰기에서 'doublespeak'를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Unappropriate relations(부적절한 관계)'도 완곡 어법의 사례인데, 이것은 거북한 표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이 애용하는 'double-talk'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진실에 접근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회사 경리부의 접대비 항목도 영어로는 종종 'corporate entertainment', 'business entertainment' 등으로 표기하는데, 정작 영어권의 거래 상대자들은 이 표현의 뜻을 알고는 놀란다. 좋든 싫든 업무상 상대해야 할 사람들을 'distant cousins'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한 완곡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문 배달원(newspaper deliverer, paperboy)을 매체 전달자(media courier)로 부르거나 택시나 버스 기사(cab or bus driver)를 도시 교통 기사(urban transportation specialist)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모두 헷갈리는 표현법이다. 정부가 세금 인상(tax increase)이라는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 세제 개혁(tax reform)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납세자의 귀를 속이기 위한 교묘한 'doublespeak'의 하나다.
반면 'prison(감옥)'보다 'correctional facility(교도소)'라고 쓰는 것은 교정(correction)을 강조한 의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완곡어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흑인을 'Black people'이라는 공격적 용어 대신 'African Americans'라고 지칭하고 동양인을 'Orientals' 대신 'Asian Americans'로 부르는 것도 그렇다.
언어는 확실히 의사를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속마음을 숨기는 데도 쓰인다. 외교, 정치, 언론, 광고 등 언어에 신경 써야 하는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얄미운 것이 완곡어법이고 'doulbe-speak'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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