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7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제기금을 상대로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집행을 미뤄온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내년부터 2년간 51억원을 투입하고, 법원과 국제기금에서 보상판결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 주민에게 혜택이 적은 SOC사업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정부가 2011년부터 지원해온 53개 사업에다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해 보완한 것이다. 21개 추가 지원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수산물판매장 건립 외에도 ▦해삼과 전복 등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바지락양식장 모래 살포사업 ▦선박계류장 설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이다. 또한 재판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지원사업 지역은 충남 18개 사업, 전남 1개 사업, 전북 2개 사업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국제기금과 법원의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눈에 띈다. 지난 1월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 12만8,400명이 국제기금에 2조7,752억원(2만8,959건)을 청구했으나 6.7%인 4,780건에 1,844억원만 인정 받았다. 또한 법원의 사정재판에서도 4조2,271억원(12만7,471건)을 신청했으나 17%인 7,360억원만 인정 받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11월까지 피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국제기금과 법원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4조3,0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원)으로 전환해 실제 사업규모는 올해 예산(4조2,660억원)보다 1,041억원이 증액(2.4%)된 것이다. 이동재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 지원 등 국민복지 향상과 해양신산업 창출, 수산물 안전확보, 어업인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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