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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난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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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난 화학물질관리법

입력
2013.09.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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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4일 화학물질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와 환경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 업계 반발만 너무 의식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고의ㆍ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계도와 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 누적 등 책임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고의ㆍ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었다.

당정은 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R&D 목적과 소량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 조항을 삭제했으나 역시 하위법령을 고쳐 수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화학물질 규제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자칫 과잉입법으로 경영활동을 짓누르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수위가 기업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고 타 법률과 비교해서도 높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6월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예외 없이 매출액의 10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을 관철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입장을 너무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일부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등록 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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