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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여야의 기본 자세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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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여야의 기본 자세가 문제다

입력
2013.09.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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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원내 복귀로 잠시 밝아지는 듯하던 정기국회 전망이 이내 흐려졌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기국회의 순항을 점치기 조차 어렵게 한다. 민주당은 원내 복귀 결정이 어디까지나 장외 투쟁과 병행한 원내 투쟁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핵심 관계자들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ㆍ여당과의 날카로운 대결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일 야당의 다짐이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법 개정이나 위헌제청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악용하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선진화법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헌제청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 당시에 이미 악용 가능성과 부작용 우려는 무성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이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주된 우려의 대상이었다. 물론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제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채우기 어려운 요건이다. 따라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충분히 보장한 반면 다수당의 국회 운영 주도권은 제한하는 불균형 구조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야당이나, 아예 법을 고치거나 위헌결정을 얻어내자는 여당의 자세는 국민 가슴을 짓누른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은 18대 국회를 얼룩지게 한 폭력과 날치기에 대한 반성이 핵심 동기였고, 선진화법이라는 별칭처럼 후진적 구태에서 벗어나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다. 처음부터 악용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뜻은 원만한 국회운영은 결국 법제보다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에 달려있다는 의회민주주의의 대전제에 공감한 때문이다.

그때처럼 지금도 법제 손질이 아니라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옳은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는 배려와 금도(襟度)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하려는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기본 자세로만 국회의 순항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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