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토지와 건물 가격이 재산과표상으로만 225억6,529만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A(50)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37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3,000㏄, 2,500㏄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급여 710만원을 받는 변호사 B(55)씨도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0개월 동안 7,869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밀린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의 합계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이름,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금액 등이 공개된다. 건보료 상습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는 지난해 9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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