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노조 불법화에 맞서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단식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통보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10월 23일까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합법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23일 통보했다.
전교조는 본부와 지부에 투쟁본부를 만드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8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고용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18, 19일에는 전 조합원의 상경투쟁도 예고했다. 이어 법외노조화에 대비해 조합비 수납을 자동이체(CMS)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에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법 규정 폐지를 권고했던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긴급 개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함께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야당 의원들과도 연대해 퇴직자나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 노조 명령권이 명시돼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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