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총장 vs 조선일보… 치열한 법정공방 시작됐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vs 조선일보… 치열한 법정공방 시작됐다

입력
2013.09.24 11:22
0 0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의혹의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으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조선일보와 채 총장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100% 허위인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혼외 아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의혹을 제기한 기사와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혼의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Y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 보도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본인에게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의 소송 제기로 양측은 보도 내용의 진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공익적 목적' 혹은 '사실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오직 사실 여부만을 따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유전자 검사다. 혼외 아들 의혹을 밝히는 데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데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원이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과 어머니 임모씨의 협조를 받지 않는다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 총장이 소송을 내기 전 입장 발표문에서 "해당 아동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사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 있다는 채군을 법정으로 불러내 유전자 채취를 해야 하는 절차도 부담이다.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면 임씨의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와 달리 증인을 법정에 불러낼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채 총장은 적극적으로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언론에 편지를 보내 의혹을 부인했던 임씨가 법정에 나올 경우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니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혹 제기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임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채 총장 역시 소장에서 "Y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아직 임씨 소재를 파악 못했음을 내비쳤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접수된 지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