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관련 특허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
양 사는 23일 액정화면(LC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둘러싸고 서로 제기한 특허 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소송 대신 특허협력 방안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양 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상대방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양 사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은 자국기업들끼리 연대해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는 분위기여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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