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이용시 유족들이 사용료를 감면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다음달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 예약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 당일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화장 당일 고인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완납한 후 평일에 재방문, 환불을 받는 등의 불편도 겪었다.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사용료는 인천시민의 경우 9만원, 타 지역 거주자 등은 100만원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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