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유동성에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갖고 있거나 펀드 등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돈 떼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이 이날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증권에 CMA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계좌 해지나 예금자보호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경우 보유자산은 거의 없고 투자자 재산 대부분을 공기업이나 은행 등에 맡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실제 주식 계좌에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어 정부가 100% 보호한다. 고객이 동양증권 펀드를 통해 주문한 주식이나 채권 역시 공기업인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맡기게 돼 있어 안전하다.
동양증권 CMA의 경우에도 안정성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CMA를 통해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이 국공채, 증권금융예탁, 우량 회사채 등으로 한정돼 있어 동양그룹의 리스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동양증권 관계자는 "CMA의 극히 일부는 회사채에 투자하기도 했지만 최고 등급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1만5,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약 5,000억원의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동양종금의 유동성과 여부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2011년 동양증권이 투자자 동의없이 4,300억원 규모의 계열사 CP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전례가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CP나 회사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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