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데 대한 고육지책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지난해 말 업체당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초 190만원을 징수했다. 통계청장은 지정통계 등에 한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면 통계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실제로 징수한 적은 없다. 통계청 안형준 통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지만, 불응할 경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 생산 기관이 갈수록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은 2007년 17%에서 지난해 20%까지 높아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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