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소유권을 놓고 강원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영월군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영월 상동읍 천평리와 덕구리 일대 임야와 밭 등 군유지 45만5,846㎡(8필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1961년과 1963년에 잇따라 이뤄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토지는 1961년 임시조치법으로 영월군에서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귀속됐으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진 2년 뒤 다시 영월군 상동면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당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들 토지 기록이 누락됐다. 이어 1997년 발효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들 토지 및 임야의 대장이 봉화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행정구역은 영월군이지만 군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근 자치단체가 갖는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영월군은 최근 상동읍 천평리 일대 304만1,800㎡(92만145평)에 온천과 산악레포츠 타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0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22만9,539㎡)의 2배 가량인 이 땅의 공지시가는 2, 3억원, 시세는 1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월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5조)을 근거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봉화군을 방문해 토지 반환을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달 23일 법원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1963년 1월 1일자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와 천평리가 영월군 상동면에 편입됐다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영월군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당시 법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한 만큼 봉화군 소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유권을 판가름 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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