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예비부부가 당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27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결혼 예식 및 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220건에서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332건이나 접수됐다.
전체 상담건수 1,303건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이었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2.5%(82건)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용자 사정에 따른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라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예식 서비스는 예식 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도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과다한 위약금 부과 2.7%(9건)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결혼 예식 또는 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한다”며 “청약 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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