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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조세 정의 '두 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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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조세 정의 '두 토끼 잡기'

입력
2013.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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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임기 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집중 조사의 타깃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들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국정 철학과도 일치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판단이다.

세정 당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실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이어지는 세무조사에도 불구, 소득 탈루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2011년 세정 당국이 밝혀 낸 자영업자 소득 적축률이 무려 37.5%에 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연간 10억원을 버는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 당국에는 실제 소득을 평균 3억7,500만원 가량 낮춰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의 소득파악률이 100%에 근접하는 것과는 엄청난 격차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총 4,396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가 진행됐는데, 세무조사로 인한 탈세 예방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 자영업자가 거액을 추징당한 걸 알고 있음에도, 세무 당국의 조사비율(2012년 0.12%)이 워낙 낮아 '나는 조사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거액 자산가의 '배째라 식'세금 체납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에는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12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240명)에는 두 배로 늘었고, 이들의 체납 규모 역시 3,452억원에서 1조441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생계와 관련된 이유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71만9,000명에서 70만2,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살림이 쪼들려도 서민들은 세금부터 갚는 동안 거액 자산가들은 '납세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국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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