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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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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산 넘어 산

입력
2013.09.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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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외부 연구용역 결과 소음과 미세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거환경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은 서울의 높은 땅값을 감안해 내놓은 '저비용 고효율' 주택으로 박원순 시장의 8만호 임대주택 사업 공약을 실현할 묘안으로 평가받았으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영등포 고가차도 아래 1,007㎡부지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1인용 주택 4가구, 2인용 주택 12가구 등 총 16가구가 입주할 모듈형 주택으로 개인 파산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조차 어려운 서민들의 긴급 구호용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22일 서울시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된 영등포 고가차도 밑 소음은 주간 71dB, 야간 67.3dB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은 주간에는 65dB 이하, 이외 아침, 저녁, 야간에는 60dB이하다.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55.714ppm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치(50ppm)를 초과했다. 아황산가스는 0.009ppm으로 환경기준치 0.01ppm보다는 낮았지만 서울시 평균 0.006ppm보다 높았고, 일산화질소 역시 0.614ppm으로 서울시 평균인 0.471ppm을 크게 웃돌았다. 일산화질소의 환경기준치는 없다.

사방이 트인 고가도로 아래 짓는 방식 때문에 임대주택이 주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음과 대기질도 좋지 않지만 파산자용 긴급구조 주택이란 명패 때문에 오히려 낙인효과를 일으켜 입주를 기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인정하면서도 건설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서울시 임대사업팀 팀장은 "소음, 미세먼지 기준은 임대주택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법적 규제를 받지만, 영등포 고가차도 주택은 10여 가구에 불과해 문제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신청사 건립 때 쓴 특수유리를 사용해 집을 짓고 집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주변에 소음을 줄이는 차음수목을 심어 소음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주변 환경 노출에 따른 위화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의 우려에도 서울시는 고가차도 밑 임대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반응에 따라 건설을 늘릴 예정이다. 고경관 시 임대주택과 사무관은 "주택부지 1순위로 꼽힌 송파구 외부순환도로 고가차도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소유권자인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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