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199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며, 1㎡당 350원씩 내도록 한 단위부담금 기준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30%)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아 교통유발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1㎡당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면적에 따라 단위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은 현행대로 1㎡당 350원을 유지하고,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700원, 3만㎡ 초과 건축물은 1,000원을 부과한다는 게 입법예고안의 골자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부담금을 더 올릴 수있어 서울시의 경우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면 3만㎡ 초과 건축물의 부담금을 1㎡당 최대 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2015년 1㎡당 400원, 2016년 500원, 2017년 600원, 2018년 700원으로 올리고, 3만㎡ 초과 건축물은 내년 1㎡당 400원으로 올린 뒤 매년 100원씩 올려 2020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높은 곳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그동안 정부는 부담금 인상이 유통업계의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을 기하다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10억8,500만원이었고,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4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800만원),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4억2,3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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