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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입 안 여는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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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입 안 여는 이석기

입력
2013.09.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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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하는 한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25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2일 "구속 시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아있고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의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이 의원 등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게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했다"며 "국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자신이 없어 그런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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