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로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들 법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시청 금지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된 것만 해당된다. 내비게이션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휴대폰 사용이나 만취(혈중 알코올 농도 0.1%) 운전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처벌 규정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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