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부터 유류비 등 연간 100억을 지원받는 세종교통㈜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민주노총 가입자만 6명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기서 민주노총 세종교통분회장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2일 민주노총 세종교통분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회사는 신입 운전기사 김모(50)씨가 신호위반을 해 회사가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또 다른 신입 운전기사 류모(50)씨는 과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지난 7월 해고됐다. 류씨는 버스의 속도계가 고장이 났다며 항변했지만 묵살당했다. 신입 운전기사 임씨는 버스를 운전하다 후면 범퍼가 화단 콘크리트에 긁혀 38만원의 수리비가 나오자 해고 당했다. 이 회사는 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3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세종교통 버스 운전기사인 윤모(48), 임모(48), 황모(46)씨는 지난 7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세종교통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세종교통은 세종시내 유일한 버스운송회사로 시내버스 60대와 세종시가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16대의 BRT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회사가 연기군 때부터 연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세종시에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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