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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르면 연말부터 만 19세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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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르면 연말부터 만 19세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13.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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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만 20세에서 1년 낮춰…올해 12월 시행 예상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정식 시행은 입법예고 후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2월부터로 예상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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