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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입력
2013.09.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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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증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과세 범위를 확대해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상장기업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올 7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이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야당안인 지분율 1% 또는 시총 30억원 이상보다 대상을 더 넓히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내놓은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증시가 상승세일 때 최대 1조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

기재부는 또 선물ㆍ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2016년부터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대가 커 제도 도입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세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수수료·학원 수강료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유류세 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가격이 비싼 사치품을 중심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세입이 4조4,700억원 늘어나는 데다 직접세가 아니어서 조세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8.7%포인트 가량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댈 세원으로 남겨둔 예비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500만명 가량 되는 소득세 면세자 숫자도 줄이는 방안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측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이 신설하는 직접 증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 현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법인세는 주변 경쟁국과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다 자칫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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