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 중증 화상, 심·뇌혈관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 중증 질환자는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진료비 5%를 전액 면제받는다. 중증 질환자의 입원 기간 식비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20%로 낮춘다.
차상위계층이 진료비를 면제 받아 온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도 현재 104개에서 다제내성 결핵, 선천성 적혈구 생성 빈혈, 활동성 구루병 등이 새롭게 포함돼 141개로 늘어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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