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돼 월 평균 1,57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보험료율을 현행 월 급여의 5.89%에서 5.99%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암, 중증 화상, 심·뇌혈관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가구) 중증 질환자는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진료비 5%를 전액 면제받는다. 입원 기간 식비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20%로 낮춘다.
차상위계층이 진료비를 면제 받아 온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도 현재 104개에서 다제내성 결핵, 선천성 적혈구 생성 빈혈, 활동성 구루병 등이 새롭게 포함돼 141개로 늘어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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