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장에게도 10여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차문희 당시 국정원 2차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실세와 경찰 수뇌부 간 삼각 커넥션(본보 11일자 1ㆍ3면 보도)이 국정원 국내담당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광범위하게 작동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강남라인 경찰서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신모씨로부터 10여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서장은 "신씨가 '내가 곤란하니 부탁한다'며 수사상황을 계속 물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나중에 통화내역이 알려질 수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서장과 신씨의 통화는 차 전 차장 등과 새누리당 캠프, 김 전 청장 간 통화내역과 마찬가지로,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경찰이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16일까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한창 민감한 시기에 10여차례나 통화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다그치자, 이 서장은 "평소 나를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이라 압력을 넣을 상황은 아니었고 보고용으로 물어본 것 같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 측이 지난 1월 국정원 직원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경찰의 내부 기밀문서를 확보한 경위에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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