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졸업해도 공공구매 참여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졸업해도 공공구매 참여 허용

입력
2013.09.17 11:07
0 0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끼여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정부 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꺼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아쉬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영역의 침범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성공적 정착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 기술, 금융, 판로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도 내놨다. 중견기업 육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입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앞으로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참여도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권고가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착기 중견기업은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장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R&D 정책투자에서 중견기업 몫을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비율도 2015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 포괄금융 적용 기준을 현행 수출 실적 5,000만 달러 이하에서 수출 2억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무역보험도 내년에 각각 9조원, 1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논란이 많은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실제로 자본금 지표를 매출액 지표로 대체하거나 단일 지표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계는 그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로 이분화된 기업정책을 추진한 탓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R&D·수출·금융 등 77개 정부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대기업과 같은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을 환영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일부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8%로 종소기업의 25%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근본 대책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고유영역이 침범 당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중견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완화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과 이해가 상충해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요구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