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불법사찰을 해왔다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법무부의 감찰 지시로 결국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채 총장 사의 표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곽 전 수석은 공공기관 인사 개입이 포착돼 해임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며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으며 이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9월 6일 보도 전인 5일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들이 대검에 발각됐고, 대검에서는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의 통화내역 및 내용, 대검의 감찰지시 배경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부장도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으며, 곽 전 수석 역시 "사실무근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일축했다.
청와대도 이날 채 총장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규정에 따라 (채 총장에 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비서실에서는 박 의원이 주장한 '파일'을 인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민정비서관이 (파일을 공유했다는) 중앙지검 부장과 9월 들어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보도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에 착수해 이런 저런 자료를 확인했다"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 받거나 열람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발언 직후 검찰에서는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때 파문이 일었다. 채 총장이 곧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예전부터 오늘까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은 일단락됐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감찰 지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번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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