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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동욱 사찰 의혹] 국정원 수사검사 '채동욱 사태' 관련 내부통신망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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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동욱 사찰 의혹] 국정원 수사검사 '채동욱 사태' 관련 내부통신망에 글

입력
2013.09.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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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가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국정원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 및 채 총장 음해 의혹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비교한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띄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이 글에서 ▦의혹을 받는 대상이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란 점 ▦언론과 검찰 안팎의 의혹 제기를 통해 어느 정도 사안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 ▦이를 둘러싼 사회혼란이 증폭돼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진실 규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두 사안의 공통점으로 들며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밝혔다.

A검사는 두 사안에서 제기된 의혹을 각각 9가지, 8가지로 정리한 뒤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혼외자 의혹에 대해 "그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취득이나 직권남용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수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A검사는 이어 "수사 외압, 총장 음해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기소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해 채 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A검사는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 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A검사가 열거한 외압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사팀은 기소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였고, 이에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실제 국정원 수사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음을 간접 폭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A검사는 "두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기 위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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