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6일 채동욱 검찰 총장 배후 사찰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적법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 총장 (혼외 자식)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검찰의 명예와 신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 등의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 받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열람하고, 열람도 거부할 경우에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과 모친인 임모씨 관련 정보를 불법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감찰 활동을 벌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임의적인 조사 방법으로 확인하기 힘든 수준의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찰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내용, 학적부 상의 부친 이름, 채군의 출입국 기록 등이 보도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채군과 임모씨의 혈액형을 확보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 활동은 청와대가 밝힌 대로 검찰수사와 달리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채군의 학교 등이 임의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조선일보 측에 채군의 학적부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열람케 했다는 얘기다. 이는 학교 측의 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또 조선일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6일 이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가 정보 기관의 도움 없이는 나오기 힘든 성격이어서 요식적인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도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자료 제공설이 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취득경위나 출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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