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체 약이 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험분담제도는 가격이 비싼 의약품을 건보에 편입시키되 제약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은 환자가 약값의 100%를 부담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항암제의 경우 약값의 5%,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1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월 투약비용이 600만원에 달하는 혈액암치료제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 된다. 2010년 이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고가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20여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제약사가 대장암 표적항암제, 소아백혈병항암제, 혈액암항암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도 신청을 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거쳐 보험 항목으로 확정되면 환자들의 부담은 연간 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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