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했다가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금지된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800억원의 공사채를 멋대로 차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환은 만기 채권을 새로 채권을 발행해 상환하는 것으로 역시 정부나 지자체 승인 대상이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일 용인도시공사가 300억원의 공사채를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발행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공사채 발행 금지를 통보했다. 공사채 300억원 미만은 자치단체장이, 300억원 이상은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 5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고 이중 1,800억원을 발행했는데 중도에 1,000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900억원의 미발행 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사채를 임의로 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내년 3월까지 공사채 발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3일 800억원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자 또 차환했다. 공사는 안행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 당시 2015년 6월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했고 기간 내 단기 채권 차환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행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800억원 차환은 기간 내 채권 만기도래에 따른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낮은 공사채로 갈아 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차환발행도 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차환을 미발행 잔액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800억원 차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상세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내년 1월 역북지구 용지보상채권 300억원이 만기도래 하고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1,808억원 규모의 토지 중 상당수가 환매요청 될 것으로 보여 파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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