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조례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나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감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사실이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을 키워왔다. 조례는 지난달 27일 혁신학교 확대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출석 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를 통과했고, 학생인권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 "보편교육 부정, 특혜학교 양산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치적 조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년여 간 시의원들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 상당부분 수정을 해 가면서 정치적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혁신학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들게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여러 번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교육청 주장처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