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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에 학부모까지 가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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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에 학부모까지 가담 첫 적발

입력
2013.09.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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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알선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도록 이름을 빌려준 학부모와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학부모들이 적발돼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박모(34)씨와 원장 장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원생을 알선해 준 브로커 이모(37ㆍ보육교사)씨와 자녀를 허위 등록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학부모 5명, 명의를 빌려 준 교사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양주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과 교사 1명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인 보육비 1,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장 장씨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인 브로커 이씨를 통해 학부모 5명을 소개받아 이들의 자녀를 허위 등록했으며, 보조금을 청구해 원생 1인당 월 6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이씨는 소개 대가로 장씨로부터 1인당 30만원을 받아 자녀 이름을 빌려 준 학부모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를 빌려준 교사의 경우 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린이집에서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단독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해 빼돌리는 사례는 적지않았으나 학부모도 가담해 적발된 것은 첫 사례"라며 "보육비 부당 청구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가담한 학부모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아동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고발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할 방침이다.

남양주=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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