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와 급식직원 수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강원도내 어린이 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업무상 횡령ㆍ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강릉시내 모 어린이 집 원장 이모(45·여)씨 등 31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보육교사와 급식직원 등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1억3,7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어린이 집 신축 공사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천의 한 어린이 집 부원장인 서모(46ㆍ여)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육교사 7명이 출산·육아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렇게 보육교사 몫으로 배정된 인건비 7,500만원 등 모두 1억2,000만원은 고스란히 서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국고보조금 비리가 어린이 집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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