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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국가산단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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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국가산단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3.09.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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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전국 플랜트노조 등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6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참사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사고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위험군 석유화학 국가산단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여수시 중흥부두에서 선박 폭발사고로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은 조성 후 현재까지 산재사고 362건이 발생해 14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는 한해 2,000명,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의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저가 낙찰, 시설 노후, 솜방망이 처벌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화상·가스·골절치료 전문병원 설립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노동자 건강복지센터 설립 ▦지역주민 이주대책 및 주민알권리법 제정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 낙찰가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림참사대책위 이성수 집행위원장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불안에 떨며 일하고 지금도 희생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고 정부와 기업은 근본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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