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 스토어에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신고방법은‘불법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위반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사진촬영 메뉴로 넘어가며,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어 신고가 된다. 신고 사진 2장은 5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이상 정지상태에 있어야 하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다. 신고된 차량은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불법주차 4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 5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고자에게는 직업적인 신고의 폐단을 막기위해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온라인신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주ㆍ정차 적발은 단속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선진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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