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에 불응해 벌금형을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 강을환)는 지난해 3월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소속 김모(4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30여명에 불과한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폭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집회 종료 후 청와대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러 가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 당한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는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데, 김씨 등이 행진을 하다 저지당해 인도를 점거한 것은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산 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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