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인·허가, 갱신 등을 받는 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미루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4,587명(체납액 1,982억원)이 대상이다.
시는 이달 중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다음달 20일까지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허 제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허 제한조치는 시가 해당 관청에 체납자에 대한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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