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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행정심판 40일 이내에 우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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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행정심판 40일 이내에 우선 처리한다

입력
2013.09.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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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서 15평 남짓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 초 관할 구청으로부터 6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내민 고등학생 2명에게 술을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석 달 넘게 걸린 탓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B씨는 올 봄 강원 정선에 가서 친구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서울 택시가 강원도에서 손님을 태웠으므로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과징금 4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였다.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백함이 밝혀졌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석 달 동안 억울함에 위장병에 시달려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영세사업자들이 구청이나 각 사업소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 등 생계형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우선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운수과징금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된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이 종결되는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기간이 최대 40일 이내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내 사업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2011년 56.8일, 2012년 62.9일, 2013년 8월 현재 77.5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서울시는 생계형 사업자들의 경우 심판결정까지의 시일이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선 처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권리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고 있는데다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고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심판 결정까지 걸리는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에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를 했다면, 앞으로는 생계형 사업자들의 경우 청구사건이 제출됨과 동시에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전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7단계의 모든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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