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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비도 임금… 파업 중이라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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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비도 임금… 파업 중이라도 지급해야"

입력
2013.09.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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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파업 중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 KEC의 노동자 21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사측의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이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EC의 노사단체협약은 사측이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들에게 상여금(휴가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금속노조 KEC지회가 2010년 7월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지급기준일에 휴직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업 참가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파업은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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