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시업체는 경기 시흥시 연수원 시설에서 중고생 26명을 대상으로 7주간 1인당 890만원씩 받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대비 기숙캠프를 운영했다.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고액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불법 캠프였다. 이처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어긴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의 학원ㆍ교습소 등 1만4,507곳을 점검한 결과, 1,474곳(1,9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4주간 중학생은 1인당 195만원, 고교생은 215만원을 받고 모두 101명을 대상으로 학원 등록 없이 기숙캠프를 운영한 업체가 적발됐다. 각 시ㆍ도 교육청은 이러한 무등록 캠프 등 16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고ㆍ시정 명령이 1,113건(68.9%), 교습정지 122건(7.5%), 등록말소 35건(2.2%)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무단시설 변경(8.9%), 미신고 개인과외(6.2%), 교습시간 위반(5.8%)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학원의 적발률이 34.2%로 가장 높았고, 경기 고양시 31.3%, 경기 성남시 22.4% 등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