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ㆍ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으로 김 대표는 1994년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당수는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고 같은 당 후보로 1971년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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