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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도심 난동' 주한미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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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도심 난동' 주한미군 징역 3년

입력
2013.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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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3일 도심에서 시민들을 향해 BB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도 중요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께 BB탄 총을 쏜 웬디 푸엔테스(22) 상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민들에게 BB탄 10여 발을 난사했고, 이를 추격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로페즈 하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의 수감시설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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