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1년에 3번 이상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 또는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가 1년에 3차례 이상 날 경우 강제로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의 근로감독관이'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3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주요 산업재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데도 정작 원청업체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해 하청업체의 재해율을 원청업체의 재해율에 합산하기로 했다. 재해율이 높을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는다. 또 산업안전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원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책임자를 보내야 하는 작업장에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장을 추가하는 등 대상 작업장도 1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산재의 발생빈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요율의 폭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