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까지 이 의원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전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파견 받아 RO의 자금 줄과 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직을 맡았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지자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6일 송치 받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진술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며 "담당 검사들이 계획한대로 무리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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